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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전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앞으로 전세만 하더라도 월세에 대한 임대료 소득세 신고하려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현황신고 및 소득세 신고하세요.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주택자가 아니므로 원칙은 사업자등록하고 월세에 대해 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2주택 보유자가 받은 월세는 수입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전세 보증금과 달리 월세는 2주택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0.2퍼센트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행하고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소득을 반영해야 합니다.임대 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4퍼센트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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