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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여자친구가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했었는데 매번 현금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신고해서 세금 추징이 가능한가요? 최대 몇%까지 가능한가요? 아주 가끔만 계좌로 직접 받았다는데 계좌로 받은 것은 더 쉽나요?
    홍*동 님
    조회 : 301건 답변 : 1건 26.06.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신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6.17

    안녕하세요

    누군가의 탈세제보를 통하여 세금 추징이 가능합니다

    세금은 누진세율이기때문에 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에 따른 소득세 누진세율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000,000원 이하 6%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1,000,000,000원 초과 45% 65,940,000원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금으로 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통해 세금 추징이 가능합니다.

추징되는 금액은 누락된 종합소득세(소득 구간에 따라 6~45%)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로 간주될 경우 최대 4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 약 8%)가 추가로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계좌로 받은 내역은 객관적인 금융 거래 기록이 남아 탈세 사실을 입증하기 유리하므로 현금보다 추징이 훨씬 쉽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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