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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2월15일부터 사대보험이 들어가서 3월16일날 급여를 받았는데 세무사에서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를 못받나요?
    만약 받을수있다면 세무사직인이 찍힌걸로 받을수있나요?
    오*주 님
    조회 : 1059건 답변 : 2건 21.03.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3.18

    사업장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시면 발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3.18

    안녕하세요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는 알고계신바와 같이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되지 않은 급여에 대한 확인으로
    세무사가 본인의 직인을 통하여 전달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수령 가능하십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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