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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임대수입 중인데 한채(A)의 임대료가 년 3천 남짓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집수리비용만 실제로 2500~3000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며칠 전에 1200만원 넘게 수리를 했는데 소개받은 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10프로를 더 요구합니다
    아마 간이사업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영수증을 받고 증빙할 수 있는지요?
    이미 계좌이체를 통해 잔금까지 다 지불한 상태인데
    상대방은 주먹구구식으로 노트에 견적서 비슷하게 적어서
    사진찍어 보낸 게 전부입니다.

    아는 사람 소개로 한거라, 가능하면 쌍방에 피해없이
    영수증 등 종합소득세에 증빙자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가요?
    바**다 님
    조회 : 417건 답변 : 1건 21.06.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6.02

    안녕하세요, 정혜수 세무사입니다.

    먼저 업자분이 세금계산서 발행하기위해 10% 요구하는건 사업자가 있는데 매출때문에 부가세 안받고 거래한 것 같습니다.

    적격증빙으로 가산세 안내시려면 부가세 10% 더 내고 세금계산서 발행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럴 상황이 안되시면 계약서는 가지고 계셔야하며 이체내역이라도 있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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