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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정혜수 세무사입니다.먼저 업자분이 세금계산서 발행하기위해 10% 요구하는건 사업자가 있는데 매출때문에 부가세 안받고 거래한 것 같습니다.적격증빙으로 가산세 안내시려면 부가세 10% 더 내고 세금계산서 발행 받으시는게 좋습니다.그럴 상황이 안되시면 계약서는 가지고 계셔야하며 이체내역이라도 있어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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