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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보통 고객이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입금한 날짜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은 5일이내로 발행,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1. 예를들어, 고객이 5/7일에 입금한 금액에대해 지금 세금계산서 납부를 해달라고 하면
    계산서 발행날짜를 몇일로 하면될까요?
    이미 6/10일이 지나버려서 늦은걸로 아는데,,늦어도 발행은 되는건지 아니면 안해야되는건지 해서요
    5/7일로 발행해줘야하는지, 아니면 오늘날짜인 7/1일로 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놓치거나 늦게 발행하게 됐을때,
    현금영수증도 그렇고 세금계산서도 그렇고
    다 매출일자 기준으로 5일이내로 날짜맞춰서 발행하면되는걸까요?
    제가 모르고 5월결제금액 몇건을 6월29일 이날짜로 세금계산서 발행한게 있는데
    수정해서 다시발행해야 하는지요...
    이*연 님
    조회 : 2328건 답변 : 1건 21.07.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7.01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서 발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칙상 5월 7일 판매가 이뤄졌으면, 5월 7일을 작성일자로 발행을 해야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는 6월 10일까지 발행을 하지 못한 경우,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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