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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서 발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칙상 5월 7일 판매가 이뤄졌으면, 5월 7일을 작성일자로 발행을 해야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는 6월 10일까지 발행을 하지 못한 경우,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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