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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를 개시하였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폐업일자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폐업일자 이전으로 수령하였다면, 발행일자가 폐업일자 이후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서동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범세무회계 서동범 세무사입니다.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령후 폐업신고해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중계수수료 세금계산서 수령시 매입세액공제가 본인분께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25일 이전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수령하면 공제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반드시 8월 25일 안으로 할 것.2.수령후 바로폐업신고는 가능합니다.3.중개수수료도 매입공제가능합니다. (이것도 8월25일 안으로할것)4. 폐업후 폐업부가세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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