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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급여에 한도는 없습니다.
세무적으로는 인건비 관련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4대보험은 가입을 하지 않으신다면 프리랜서 형태의 인적용역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한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그 달 말일까지 급여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양승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근로의 제공을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되는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합니다 만약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닌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 3.3프로로 원천징수하면됩니다 근로자임에도 60시간 미만 및 근로계약의 기간에 따라 4대보험가입의무가 없는경우도 있습니다
문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인적용역은 프리랜서라 생각하심 간단합니다.즉, 급여한도나 근무시간 규정은 없습니다.4대보험없이 3.3프로 원천징수하여 매달 혹은 6개월단위로 신고하시고 매달 간이명세서 제출을 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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