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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 음식점의 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종업원의 사업소득을 구성합니다.
다만 봉사료가 전체 수입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액의 5.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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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봉사료에 경우, 기본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봉사료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고로 과세항목에 포함되어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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