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매출이 넘을경우,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사업자이름으로 된 통장을 개설하는것이 보다 세금처리 및 부가가치세 환급에 더욱
원활합니다. 참고로 복식부기자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써야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장부기장을 해야하는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천5백만원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 5천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억원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