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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을 한날짜는 4월에 근무를 했는데 10월이되어 4대보험이 안들어간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신청을 해달라고하여 7월26일 일자로 신고를 하였는데 그렇게되면 4월에서6월 세금은 어떡게하나요 통화를하니 그세금을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세금폭탄을받을수있다는식으로 말을하고 신고안된날도 연말정산에서 다돌려받는다는식으로 말을하였는데 맞는말인가요?4월 5월 6월에 신고안된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김*근 님
    조회 : 576건 답변 : 1건 21.10.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재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0.22

    4대보험을 신고한 경우, 4월~6월까지 4대보험료분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받은 금액에서 근로소득자로 나가기때문에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4,5,6월에 신고 안된 세금은 내년 5월이나, 연말정산때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그동안 기납부된 원천징수 세금이 많았고, 연말정산때 공제받을게 없다면 적게나오거나,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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