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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가족(누나) 통해서 주택 대출을 받아서 ( 3억원 정도를 빌려 )전세깔린 5억짜리 집을 구매했었습니다.
    집안 장사를 도우며 1억정도를 모았고 (대학졸업후 취업이 늦어져서) 나머지 3억을 빌려 전세(1억) 깔린 집을 구매하고
    이자는 집을 구매하자마자 계속적으로 갚았는데 차용증에 공증이 없습니다. 이자 이체내역만 있습니다.
    증여의심에 대한 조사가 나온 상황입니다.
    공증이 없으면 효력이 없나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더래서 공증까지는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세***전 님
    조회 : 305건 답변 : 4건 21.10.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기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0.29

    굳이 공증까진 없어도 되구요. 인감증명서 정도 첨부해도 되어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0.29

    안녕하세요~

    공증받지 않았더라도 차용증 제대로 작성하시고 이자 이체내역이 있다면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율이 얼마냐에 따라 증여문제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준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1

    공증까지 요구되진 않습니다.

    누나에게 이자가 발생했으니 누나에게 이자소득세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현저하게 낮아 그 차액으로 보는 이득이 1년에 1천만원이 넘는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정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11.07

    공증보다는 이자지급내역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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