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이기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굳이 공증까진 없어도 되구요. 인감증명서 정도 첨부해도 되어요.
정혜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공증받지 않았더라도 차용증 제대로 작성하시고 이자 이체내역이 있다면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자율이 얼마냐에 따라 증여문제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준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공증까지 요구되진 않습니다. 누나에게 이자가 발생했으니 누나에게 이자소득세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이자율이 현저하게 낮아 그 차액으로 보는 이득이 1년에 1천만원이 넘는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정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공증보다는 이자지급내역이 더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