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할 경우 나이불문하고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60세가 넘으셔서 연금보험은 가입이 안될 것입니다.
직원이있는 경우 원천세 신고나 인건비 관련한 이슈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시고 기장을 맡기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연간 1억5천 이상의 매출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를 제출하셔야하는데 이는 세무대리인 없이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부하셔서 스스로 하실수 있을 정도가 되신다면 굳이 세무사를 찾으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골치아프고 사업에만 신경쓰고 싶다하시면 세무사에게
기장업무를 맡기시는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