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찾아줘세무사 답변
코로나관련 지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지원의 효과가 반감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과세대상 지원금의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법인사업자라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했다가 세무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동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코로나 지원금에 따라 '수익'으로 볼 수도 있고, '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기타 지원금은 성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총수입금액에 산입될 경우 손익계산서에는 '영업외수익'으로 표시되고, 대차대조표에는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처리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