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번개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이번에 계속 자동이체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었는데 신용카드를 만들면서 전부 카드결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카드결제는 매출전표가 적격증빙 되어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업체측에서 계속 발행을 해주더라구여

    전화로 물어보니 계속 그렇게 발행을 해주신다는데 그럼 어떤걸로 증빙을 하면되나요?? 제가 이중으로 비용처리만 하지않으면 되는건가요??
    최*은 님
    조회 : 8703건 답변 : 2건 20.03.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0.03.29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가 중복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중복발행 자체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대상이 되므로 이중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희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05.05

    신용카드는 증빙과 동시에 결제 수단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경우 신용카드는 결제수단으로만 끝내야지 이중으로 비용처리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