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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가 중복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중복발행 자체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대상이 되므로 이중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희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신용카드는 증빙과 동시에 결제 수단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경우 신용카드는 결제수단으로만 끝내야지 이중으로 비용처리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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