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소득(근로소득)과 개인사업소득(사업소득)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으로 신고하시면되고(연말정산에 개인사업소득이 잡히진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름 그대로 개인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하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게되므로 소득에 따라 세율 구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