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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가 1억원을 넘어 상당히 부담이 되어 분납을 하고 싶습니다.
    2월에 부동산 매도하였고 4월말(4월말이 공휴일이라 5월2일까지)까지 양도세 1억원 800만원 중 1/2를 납부하고 6월말에 다시 남은 금액 1/2를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분납하는 방법이 자체적으로 신고납부할 때 1/2로 금액을 입력하면 되나요
    정*형 님
    조회 : 715건 답변 : 1건 22.04.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2.04.10

    신고서에 기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할때  납부할 세액과 분납할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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